현재 코로나19 발생 상황 및 통제 방지 필요에 따라 현재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이 2020년 3월 26일 공동 발표한 "유효한 중국 비자,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에 관한 공고" 일부 조치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중국 취업(工作?), 개인사무(가족 私人事??) , 탄친(혼인 ?聚?)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되며 별도의 추가 비자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보유한 상기 세 종류의 체류 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 기한이 지났다면 중국 방문 사유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거류증과 관련자료 근거로 해외 중국 대(영)사관에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인원은 중국 정부의 방역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3월 26일에 공고한 기타 조치는 계속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방역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점진적으로 중국과 해외의 인적 왕래를 회복할 것이다.
中?人民共和?外交部
?家移民管理局
2020年9月2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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